2026년 실업급여 하루 금액이 66,048~68,100원에 모이는 이유
2026년에 퇴사한 하루 8시간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하루 66,048원에서 68,100원 사이예요. 하한이 최저임금을 따라 올라와 상한 바로 아래까지 왔기 때문이에요. 폭은 2,052원이에요.
하루 금액은 평균임금의 60%
구직급여일액은 기초일액(이직 당시 평균임금)에 60%를 곱해요. 고용보험법 제46조의 문장은 “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”이에요.
상한: 하루 68,100원
“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11만35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1만3500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.”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
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113,500원으로 봐요. 계산하면 113,500원 × 60% = 68,100원이에요.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.
하한: 하루 8시간이면 66,048원
“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「최저임금법」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(이하 “최저기초일액”이라 한다)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.”고용보험법 제40조·제45조·제46조·제49조
“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.”고용보험법 제40조·제45조·제46조·제49조
하한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× 최저임금 × 80%예요. 계산하면 8시간 × 10,320원 × 80% = 66,048원이에요. 고용노동부 상담 답변에 적힌 시간별 하한액과 같아요.
표를 옆으로 밀어 보세요.
| 하루 소정근로시간 | 1시간 | 2시간 | 3시간 | 4시간 | 5시간 | 6시간 | 7시간 | 8시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하한액 | 8,256원 | 16,512원 | 24,768원 | 33,024원 | 41,280원 | 49,536원 | 57,792원 | 66,048원 |
그래서 금액이 한곳에 모여요
퇴직 전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해 봤어요(하루 8시간, 3개월 92일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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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3개월 임금 | 평균임금의 60% | 하루 구직급여 | 적용 |
|---|---|---|---|
| 600만 원 | 39,130원 | 66,048원 | 하한 |
| 900만 원 | 58,695원 | 66,048원 | 하한 |
| 1,500만 원 | 68,100원 | 68,100원 | 상한 |
3개월 임금이 6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하한에 걸려 같은 금액을 받고, 1,500만 원이면 상한에 걸려요.
받는 날 수
이직일의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(피보험기간)으로 정해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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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이직일의 나이 | 1년 미만 | 1년 이상 3년 미만 | 3년 이상 5년 미만 | 5년 이상 10년 미만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.”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.
받을 수 있는지는 따로 봐요
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은 네 가지예요.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일 것,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,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,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. 내 경우가 맞는지는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 이 글과 계산기는 금액만 다뤄요.
2027년에 이직하면
하한은 이직일의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요. 2027년 최저임금은 10,700원이라서, 계산하면 하루 8시간 하한은 68,480원이에요. 지금 상한 68,100원보다 380원 많아요.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으니까(“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.”), 2027년에 이직한 하루 8시간 근로자는 하루에 적어도 68,480원을 받아요.
2027년 상한이 어떻게 정해질지는 확인된 발표가 없어요. 평균임금의 60%가 하한보다 적은 사람은 상한과 상관없이 하한액을 받아요. 평균임금이 지금 상한의 기준인 113,500원을 넘는 사람은 새 상한에 따라 더 받을 수도 있어서, 계산기는 그런 경우에만 하루 금액과 합계를 '최소'라고 표시해요. 2028년 1월 1일부터는 계산 기준이 평균임금에서 보수(이직 전 1년 동안 신고된 보수)로 바뀔 예정이에요.
출처
2026년 10월 10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.
- 고용보험법 제40조·제45조·제46조·제49조
-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
- 고용노동부 1350 상담 답변(구직급여 상·하한액)
- 고용보험법 별표 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
- 최저임금위원회 「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」
- 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6-60호)
3개월 임금과 가입 기간을 넣어 계산해 보세요.
실업급여 계산기글에 틀린 곳이 있거나 바뀐 기준을 아시면 contact@lumenlab.page로 알려 주세요. 확인해서 고치고, 고친 날을 이 글에 적어요.